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영상정보처리방침

화성화수초 및 화성화수초병설유치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  화성화수초등학교 및 화성화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  담당부서 : 정보부, 병설유치원

  책 임 관 : 교 감 (연락처) 031-351-9242

  시설관리 : 교육행정실     (연락처) 031-351-9241

3.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화성화수초등학교

교내

(붙임 참조)

11

200만화소-11

(적외선카메라)

학교 내&건물 외부

CCTV 위치도

그림입니다.  원본 그림의 이름: S36BW-824072213500_1.png 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4299pixel, 세로 3035pixel

4.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  부착장소 : 1. 학교 출입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교사(校舍) 출입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학교 주변 경계부(담장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. 기타 교내 사각지역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  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  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

  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  1.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  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  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 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
  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30   

  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:

     녹화물의 보존기간은 30일 컴퓨터 하드에서 자동 삭제되며 학교폭력 등 학교에 중대한 사안 발생시 녹화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으로 한다.

  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관리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       장소: 관리실 [열람 권한자 비밀번호 관리 및 출입통제 실시중]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   실시간 모니터링자 : 주간 : BTL관리팀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야간 : 당직자

   통합관제센터 연계 : 해당없음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 

 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  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    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    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   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   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 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   7. 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[별지 제2호 서식]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
 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

 

설치 목적

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.

촬영범위 및 시간

촬영범위 : 학교 내, 외부 건물

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
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

담당부서 : 정보부

책 임 관 : 교 감

시설관리 : 교육행정실

연 락 처 : 031-351-9242

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

담당부서 : 화성시청 안전정책과

책 임 관 : 안전정책과장

연 락 처 : 031-369-6222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화성화수초등학교장

  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   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
[별지 제3호 서식]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점검일자

 

점검자

()

확인자

()

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녹화기
모델명

 

영상정보보유기간

 

카메라
대수

 

카메라
설치위치

 

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
구 분

점 검 내 용

점검결과

비고

. 녹화기

   (DVR) 관련

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

 

 

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

 

 

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

 

 

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

 

 

. 모니터 관련

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

 

 

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
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

 

 

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

  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

 

 

. 카메라 관련

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

  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

 

 

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

 

 

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

  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

 

 

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

  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

 

 

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

  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

 

 

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

  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

 

 

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

  - 녹음기능 사용 불가

 

 

. 설비 관련

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

 

 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

 

 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

  - 훼손 유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

 

 

. 보안 관련
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
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

 

 

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
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

 

 

. 기타 의견

 

 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4년 12월 03일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