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화수초 및 화성화수초병설유치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화성화수초등학교 및 화성화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담당부서 : 정보부, 병설유치원
○ 책 임 관 : 교 감 (연락처) 031-351-9242
○ 시설관리 : 교육행정실 (연락처) 031-351-9241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
화성화수초등학교 | 교내 (붙임 참조) | 11 | 200만화소-11대 (적외선카메라) | 학교 내&건물 외부 |
CCTV 위치도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○ 부착장소 : 1. 학교 출입구
2. 교사(校舍) 출입구
3. 학교 주변 경계부(담장)
4. 기타 교내 사각지역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30일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:
녹화물의 보존기간은 30일 컴퓨터 하드에서 자동 삭제되며 학교폭력 등 학교에 중대한 사안 발생시 녹화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.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관리실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장소: 관리실 [열람 권한자 비밀번호 관리 및 출입통제 실시중]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실시간 모니터링자 : 주간 : BTL관리팀장
야간 : 당직자
통합관제센터 연계 : 해당없음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[별지 제2호 서식]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안내
□ 설치 목적 ○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한다. □ 촬영범위 및 시간 ○ 촬영범위 : 학교 내, 외부 건물 ○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 □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 ○ 담당부서 : 정보부 ○ 책 임 관 : 교 감 ○ 시설관리 : 교육행정실 ○ 연 락 처 : 031-351-9242 □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 ○ 담당부서 : 화성시청 안전정책과 ○ 책 임 관 : 안전정책과장 ○ 연 락 처 : 031-369-6222
화성화수초등학교장 |
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[별지 제3호 서식]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점검일자 |
| 점검자 | (인) | 확인자 | (인) |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녹화기 |
| 영상정보보유기간 |
| 카메라 |
| 카메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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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구 분 | 점 검 내 용 | 점검결과 | 비고 |
가. 녹화기 (DVR) 관련 | 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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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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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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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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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모니터 관련 | 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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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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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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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카메라 관련 | 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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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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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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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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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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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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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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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설비 관련 | 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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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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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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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보안 관련 | 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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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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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기타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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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4년 12월 03일부터 적용됩니다.